[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6-17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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