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다가 2024. 5.경 대구로 내려와 텔레그램 친목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23)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인 B, C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가 상품권 수요가 많아 사업을 해볼만하다는 권유와 함께 자신의 매형인 D를 소개시켜준 것을 계기로 대구 중구 인근에서 B와 함께 상품권을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고, 피해자 등과 함께 불법도박 등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속칭 ‘자금세탁’ 하기 위해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한편 B는 2024. 11. 21.경 피해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위 점포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원과 상품권 1억 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함께 2024. 11. 23. 오후 5시 45분경 부산 수영구 인근에서 B를 붙잡아 폭행하고, 위 상품권 등을 회수한 다음 B와 함께 대구로 돌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함께 이동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1. 24. 오전 1시 41경 대구 북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B가 공모해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상품권과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2시 34경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됐다.
그러다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때마침 위 화장실에 보관해 놓은 공업용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수 차례 베었으나 싸우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들어온 C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도망치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몸싸움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서 “저는 돈세탁 바지사장입니다. 명의 사장. OOOOO이고요, OOO에. 돈세탁 사장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이 일이 탄로 날까봐 저를 캄보디아 보내서 죽이고, 저희 가족들을 죽여서 연고지를 없애려고 해서 제가 먼저 죽였습니다. 억울하잖아요. X발 이용만 당하고 내 가족은 죽고, 나도 죽고 이 지랄하면 억울하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오인하여 항 말에 불가하므로, 위와 같은 방송내용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이브방송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해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자금횡령을 의심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피해자 또는 D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공업용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쥐어 손가락 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손목 및 손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었는데, 이는 ‘방어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순히 위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했다(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부 전면에 약 15cm의 자상을 입어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치명상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기사입력:2025-06-18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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