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기사입력:2025-06-16 10:01:0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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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피고인은 2024. 5. 19.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됐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로 역주행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선에 따라 정상 직진해 주행하던 피해자 D(16·남)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대뇌 가성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행차로가 편도 2차로인 것으로 알고 차로를 변경해 진행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사과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로로 인해 16세의 고등학생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공탁물(공탁금) 회수동의서'(피해자가 공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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