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3. 2. 오전 3시 1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0.08%이상 면허취소)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R(69·남)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3시 54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의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범행의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5-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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