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기사입력:2024-04-01 10:40:1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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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 소재 노상의 골목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는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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