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기사입력:2024-04-01 15:39:26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80,000 ▲35,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2,500
이더리움 3,46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590 ▼210
리플 3,033 ▼12
퀀텀 2,716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04,000 ▲18,000
이더리움 3,47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180
메탈 919 ▼7
리스크 520 ▼5
리플 3,032 ▼12
에이다 794 ▼4
스팀 1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2,000
이더리움 3,47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190
리플 3,034 ▼10
퀀텀 2,764 0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