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4-01 06: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089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기망해 피고인 A의 게임기유통 업체인 M을 인수하도록 해 그 인수대금 등 합계 8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는 사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했으며 피고인 A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자신의 회사 M의 자금을 횡령했다.

피고인 A, C가 순수하게 게임기를 빼돌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린 수입은 적어도 4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업청난 규모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0명 가량의 직원과 수천 명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인 피해자 L이 불과 1개월 반만에 8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회사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에 처하게 됐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1재노41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1심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1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1심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8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47억 77만4970원 상당의 게임기 공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1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선급금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최고액 52억 원 근저당권 설정, 75억1692만 원 상당 선급금 지급, 47억77만 원 상당의 게임기 공급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포함한 1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사기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C는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M은 2006년 3월 2일경부터 J유한회사의 국내총판인 K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게임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 왔다.

수요자가 거의 없자 피고인 A는 게임기를 1대당 30만 원 내지 31만 원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K에는 1대당 구입가격인 대당 37만 4천 원을 입금해 줌으로써 M의 K에 대한 외상채무가 누적됐다.

덤핑거래로 인해 2006년 12월 말경 K에 대한 외상채무가 9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더 이상 M의 이름으로 K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고, 그에 따라 K도 J에 대한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 A와 C는 담보제공이 필요없는 특판거래(기업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근거해 담보없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라는 형식을 가장해 계속해 J로부터 K가 게임기를 공급받아 M을 통해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자금으로 K의 J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했다.

그런데 2007년 2월경까지 K가 J로부터 공급받은 146억 원 상당의 게임기대금을 같은해 4월 경까지 결제해야 했으나 K는 이를 결제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피고인들로서는 자금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 상장회사이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주식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유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게임기 유통회사인 M을 인수토록 하고, M의 대표이사인 A를 L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K는 L에 게임기 등을 공급하고, L은 이를 M이나 기타 거래처에 공급, 유통하는 거래관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L의 자금을 끌어들여 그 자금으로 K의 J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덤핑판매로 형성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은 게임기 판매로 전혀 이익을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의 거짓말 등에 속은 L경영진은 2007년 2월 말경 M을 인수해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K와 L사이에 게임기 등의 공급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L로부터 M명의 계좌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L경영진은 그 물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해 2007년 2월말경 K에 그 거래대금 담보조로 L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등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에 있는 L소유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해 그 거래대금 담보조로 K에 대한 채권 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고 2회에 걸쳐 M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3억1692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수대금, 선급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합계 85억1693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2006년 12월 27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M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X주식회사에서 게임기 2,000대 합계 6억 864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구매 계약서의 갑란에 X대표자의 성명을 작성한 다음 'X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X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K경영지원팀 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H에게 게임기 6,000대 등 합계 24억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납품계약서의 주문자란에 BH사업부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사업부장 도장을 찍어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K경영지원팀 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또 피고인 A는 2007년 1월 10일경 AC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17억 325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사문서인 AC기업고객본부장 명의 발주서를 작성, 위조해 K경영지원팀 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피고인 A는 M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M명의 계좌에서 2004년 4월 3일부터 2007년 4월 11일까지 11회에 걸쳐 자금 합계1억2675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C는 Z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D에게, 사실은 특판계약을 가장해 K가 J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를 바로 M으로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1대당 1,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Z가 BF주식회사에 게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용해 특판거래 형식을 취해 J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피고인 C는 BD와 공모해 2회(게임기 3600대 합계 13억 4640만 원, 게임기 5,000대 합계 18억 7000만 원 상당)에 걸쳐 BD가 BF 대표자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물품공급계약서를 받아 K경영지원팀 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특히 피고인 A, C가 K로부터 M을 통해 121억 원 상당과 Z를 통해 54억 원 상당 및 L를 통해 47억 원 상당을 각 합산한 313억 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최대 70%에 덤핑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덤핑판매로 인한 수입이 219억 원에 이르는 반면에 수금액은 K가 M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133억 원과 Z명의로 입금받은 43억 원 상당뿐이었다. 이를 219억 원에서 공제하면, 피고인 A, C가 순수하게 게임기를 빼돌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린 수입은 적어도 43억 원 상당에 이른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L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L의 입장에서, L에게 M이 부실기업이고 게임기를 덤핑판매 할 수밖에 없어 수익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L은 당연히 M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로도 K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유리한 사정은 과대포장하고, 자신들의 불리한 사정은 과소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개전의 정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자숙하면서 반성해야할 누범기간(3년) 동안에 또 다시 동종의 특경법위반(사기)죄 등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각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587,000 ▼692,000
비트코인캐시 596,000 ▼7,500
비트코인골드 40,000 ▼300
이더리움 4,197,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6,170 ▼300
리플 728 ▼4
이오스 1,120 ▼7
퀀텀 4,924 ▼7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560,000 ▼750,000
이더리움 4,196,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6,150 ▼360
메탈 2,249 ▼16
리스크 2,555 ▼19
리플 728 ▼6
에이다 640 ▼6
스팀 41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600,000 ▼617,000
비트코인캐시 595,500 ▼9,000
비트코인골드 40,070 ▲450
이더리움 4,197,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5,990 ▼480
리플 727 ▼5
퀀텀 5,005 ▲5
이오타 3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