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최택용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맹 본부장은 해당 행사에서 최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전 5km이내 지역 혜택 기장 전역 확대’ 공약에 대해, ‘파란 옷 입은 후보(최 후보 지칭)가 이 혜택을 기장 장안이 아니라 정관, 철마, 일광에 다 나눠주자고 한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원전 5km 이내 지역 혜택 기장 전역 확대’ 공약은 기존 장안지역에 들어가는 돈을 빼내 다른 지역에도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가로 지원금을 확보해 원전 지원 혜택을 기장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고 했다.
맹 본부장은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최 후보 선대위는 설명했다. 맹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장안지역에 지원하는 혜택을 나누어서 다른 지역(기장,정관,일광,철마)까지 혜택을 줄 경우, 장안지역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최 후보 선대위는 설명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또 맹본부장에 대해 추가로 행사 참석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원전 5km 혜택 기준을 풀어 부산 전역으로 다 나누어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파란 옷 입은(최택용 후보 명시적 지칭)후보가 다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안되죠”라는 허위사실로 최 후보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했다.
최택용 후보는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당 후보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