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소송이다.
◆ 소송 중 1억여원의 차입금이 발견돼
이 소송은 성수3구역 조합 이 모 이사가 "비대위가 이권개입업체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자 메세지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모금액 3010만원 외에 1억여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금액을 입금한 조합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를 취득한 건축사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재개발 이권개입업체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는 해당 모금액이 이권개입업체의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 의심스러운 돈 VS 자발적 모금액…1억원의 차입금 해석을 두고 논란 증폭
이와 함께 윤 모씨는 비대위 활동을 주도했던 조합임원 해임안 건을 상정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모씨가 조합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해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차입금 의혹을 제기한 문자를 발송했던 조합의 이 모 이사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활동을 주도했던 조합 임원은 "해당 차입금은 자발적인 모금액"이라며 "안내문 등은 순수한 조합원의 의지를 부정한 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명예훼손 소송도 항고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입증하겠다"고 알려왔다.
한편, 이 임원의 해임 총회가 현실화되면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소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