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다"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퇴청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영인 SPC 회장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 25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했으나, 조사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백 전무 역시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