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기사입력:2024-03-29 16:34:48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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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다"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퇴청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영인 SPC 회장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지난 25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했으나, 조사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김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백 전무 역시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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