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또한,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B씨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기사입력:2024-03-29 15:5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25,000 | ▼137,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500 |
이더리움 | 2,58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50 | ▼100 |
리플 | 3,179 | ▲3 |
이오스 | 985 | ▼4 |
퀀텀 | 3,097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32,000 | ▼3,000 |
이더리움 | 2,58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80 | ▼70 |
메탈 | 1,211 | ▼1 |
리스크 | 779 | ▲1 |
리플 | 3,179 | ▲2 |
에이다 | 989 | ▼1 |
스팀 | 21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1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1,000 |
이더리움 | 2,58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130 |
리플 | 3,179 | 0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