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