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 2022년 264건 →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측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만우절 단 한 것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
기사입력:2024-03-29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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