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 2022년 264건 →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