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년 1월 6일 오전 3시경 피해자거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해 진화하는 바람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바닥 타일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불로 이어져 중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최근 6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5년이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