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택시기사 방영환 씨 빈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며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 멸시·폭행·협박해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방씨의 딸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이런 형량이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려졌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