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