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되어 요양원에 거주 중으로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