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4-03-28 09:27:15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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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9일 0시 5분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계존속인 피해자가 "애 밥챙겨줘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고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되어 요양원에 거주 중으로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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