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20대·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B를 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4-03-27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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