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20대·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B를 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