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03-27 14:53:50
 모습 드러낸 정유정.(사진=연합뉴스)

모습 드러낸 정유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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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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