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정유정.(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