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기사입력:2024-03-27 14:51:58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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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는 것아 법원의 설명.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이어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며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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