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8. 그 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경 대구 북구 구암로 142에 있는 은행 구암지점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17길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0.08%이상 면허취소, 그 이하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가 피고인 B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미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만
4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079%로 결코 낮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죄가 가볍지 않고, 그 동안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재차 동일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 A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역시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승하여 그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