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정하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다. 품질 신뢰성과 우수성이 모두 입증된 대한민국 소재 제조업체에 한해 부여되는 만큼, 전 제조 과정에 대한 적합성, 품질관리, 모니터링, 현장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어진다.
의약외품 GMP는 의무는 아니지만 유한킴벌리는 여성용품 리딩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를 선행적으로 준비해 왔다. 2018년 식약처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될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자 GMP 가이드라인 수립을 본격화할 당시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모의심사, 적합성 심사에 걸친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유한킴벌리 여성용품 관계자는 “여성용품 전 제품군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만큼, 소비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보편적 월경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