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2024-03-26 14:21:01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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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008930]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하지만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통합 결정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송 회장 등의 보유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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