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 씨는 임대주택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A 씨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 제1항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구역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기사입력:2024-03-26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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