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이상동기범죄)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며 노려보는 행동을 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7일 오후 3시 47분경 버스를 이용해 동대구 역에 도착했다.
이어 동대구역 3번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홈키파 스프레이를 꺼내들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1번 출입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J(20대)를 발견하고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약 5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흉기에 손을 다칠까 우려해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흉기를 보여주기만 한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여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과정이나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