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기사입력:2024-03-25 14:02:1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북구 밭에 있는 농막에서 피해자 B(7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자신이 말실수를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01,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12,500
비트코인골드 50,150 ▲3,670
이더리움 4,41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90
리플 755 0
이오스 1,174 ▼6
퀀텀 5,35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12,000 ▼44,000
이더리움 4,4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80
메탈 2,375 ▲9
리스크 2,675 ▲9
리플 755 ▲0
에이다 666 ▼0
스팀 41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70,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12,500
비트코인골드 49,800 ▲2,550
이더리움 4,4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130
리플 755 ▼0
퀀텀 5,325 ▼1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