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통로( 이 사건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으로서 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와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각종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그 앞으로 채권자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점유자들(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양 얼음골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판매 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채권자는 위 가판대 설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다량의 사과를 구매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 입점자들은 출입문 앞의 공용부분에 채무자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방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