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기사입력:2024-03-25 09:22:45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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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를 판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 및 135만 원(대마 2회 투약부분 10만 원+ 대마 2회 판매가격 50만 원+7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해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대마흡연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오후 3시 41분경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바닥에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 약 313.43g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관(소지)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경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을 통해 대약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환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어느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놔둔 대마를 수거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7시경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같은해 7월 26일 오후 2시경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9시경, 7월 25일 오후 9시 18분경 두차례 지인에게 합성대마 약 0.6g, 약 0.9g을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 대금 75만 원을 각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그중에서도 특히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데서 나아가 합성대마를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를 소지·매매·흡연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마약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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