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오후 3시 41분경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바닥에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명 '합성대마' 약 313.43g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관(소지)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경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을 통해 대약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환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어느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놔둔 대마를 수거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7시경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같은해 7월 26일 오후 2시경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오후 9시경, 7월 25일 오후 9시 18분경 두차례 지인에게 합성대마 약 0.6g, 약 0.9g을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 대금 75만 원을 각 받았다.
다만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마약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