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선상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풍랑주의보 해제 시간에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를 23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 발효 때 낚시어선이 출항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23일 오전 9시 10분경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이동 등을 감시할 수 있는 V-PASS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부산앞바다를 비롯한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송도 인근 해상에는 낚시어선 1척이 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바로 항적 조회를 실시했고, 확인결과 낚시어선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구의 모 항구에서 출항한 A호로 확인됐다.
남항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를 출항지 항구로 입항시키고 검문검색을 실시 한 결과,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항구 밖에서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봄을 맞아 주말과 휴일 등 선상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강태공들은 좋은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날 낚시어선 A호도 기상청의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 예정 시간이 오전 10시인 것을 감안해 항구 앞 해상에서 기다렸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서둘러 좋은 낚시 포인터를 선점하려 했던 것으로 부산해경은 보고 있다.
최근 남해안 일대에는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국지적·기습적 기상불량으로 선박 전복과 침몰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을 내리고 해양안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풍랑주의보 기상특보 해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A호가 떠 있던 시간대 송도 일원에는 2미터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 일고 있어 선박 운항자들이 해상 날씨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다.
기상특보 해제만을 믿고 기다렸다가 좋은 낚시 포인터를 먼저 선점하려 서둘렀다 자칫 국지적·기습적 기상불량 상황을 마주하면 제 아무리 베테랑 선장도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봄을 맞아 선상 낚시객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손님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김형민 서장은 “낚시어선은 많게는 20여명까지 승선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른 해양사고 발생으로, 해양경찰은 현재 해양안전 특별 경계 기간에 따라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조업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풍랑주의보 해제시간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적발
기사입력:2024-03-23 2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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