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기사입력:2024-03-22 13:56:53
사진=고은희 변호사

사진=고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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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수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연스레 다중시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니즈 다양화로 식음료 관련 업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 업종들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아울렛, 공항, 터미널, 대형병원 등 특수상권은 고정고객이 많아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수상권들의 점포영업권을 분양 받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의 원청사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으로 입점시키는 것이 분양 조건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특수상권에 입점시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백화점 등과 입점 계약을 하고,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서 또는 중간관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입점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위탁운영 계약을 하게 되면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운영의 매출은 가맹본부가 선 입금을 받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여기서 매월 특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거나 또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에만 집중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산정받은 매출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는데, 산정된 매출과 유사하게 발생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수수료와 특수상권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에서 인건비 등의 매장운영비용을 추가로 제외하게 되면 순이익이 적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는 위탁운영의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때문인지 법률전문가와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 산정서에 표기된 예상 매출의 금액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매달 로열티 및 수수료가 얼마인지, 매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가맹본부가 실제 유동인구 대비하여 테이블 회전율이나 마진율 등 매출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과장하여 제공하진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상권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나, 특수상권은 '위탁계약'만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홍보하여 계약했는데 막상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오픈하니 위탁운영이라는 이유로 가맹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내부의 실질적 내용이 가맹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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