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시선관위는 선상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가 실시되는 매 선거마다 설명회, 홍보 행사 등으로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승선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는 선상투표 대상 선원들은 선상투표 신고기간에 반드시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팩시밀리 또는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