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실제로 올해 2월 발생한 주택 방화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소훼된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를 활용해 특수청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범죄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 11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