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목포시, 공단 담당자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안전한 이용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행정조치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 운반기 및 철골 등이 변경된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시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인 선임 의무 통보 신설,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의무 도입,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의 주차를 강제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성을 강화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은 꼭 필요한 설비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