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
이미지 확대보기과거 연합뉴스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한 건당 10~15만원씩 홍보기사 2000여건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제보팀장은 언론사가 공정한 취재·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보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어떻게 기사를 써달라는 등 청탁을 할 수 없고, 언론사와 기자의 편집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사전 동의와 계약으로 합법적인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제보팀장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기사화 될 수 있어 억울한 제보자들만 신청할 수 밖에 없도록 사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보팀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언론사와 기자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제보자들이 묻히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편, 제보팀장이 공급하는 제보의 기사화 비율은 최근 6개월 동안 언론사 3,035개사 무료 통합 제보 서비스가 15.8%(중복 제보 제외)이고, 제보 검토/검수/기획/작성 및 기자 2만 여명에게 제보를 전달하는 15만원 상당의 유료 전문가 도움 서비스는 83%이며, 이 2가지 서비스로는 억울하게 묻히는 제보자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 이를 보완한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가 국내 제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 AP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제보팀장을 이용하는 언론사들이 제보팀장으로 연간 최소 10억여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는 몇 개 없는 언론 스타트업인 제보팀장은 국내 언론 스타트업 환경에 대해서 "선배 언론사나 기관·단체로 부터 투자나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렵고, 선배 언론사들과 기자들로 부터 오해, 억측, 비판과 조리 돌림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이다. 국내 언론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후배 언론 스타트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오해, 억측, 비판과 조리 돌림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보팀장이 대신 다 받고 싶다"고 전했다.
제보팀장 관계자는 "제보팀장의 임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고 급여도 못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국내 억울한 제보자들이 언론사와 기자에게 제보했지만 묻힐지라도 마지막에는 제보팀장이 제보자의 마지막 기사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언론사와 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합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