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가급적 같은 기일에 하자"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6개월째 진행 중이다. 피고인 측의 변호인 해임과 담당 법관 탄핵 등 절차로 재판이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7월 29일 오전 10∼11시경 사이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 비용'에 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이 지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재판에서는 기획재정부 직원과 한국은행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2024-03-13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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