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1년 11월 9일경 동두천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3년 2월 28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4138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금 40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한 점을 들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힘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