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13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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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710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1년 11월 9일경 동두천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3년 2월 28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4138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금 40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한 점을 들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힘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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