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적정성검토 제외한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촉구

기사입력:2024-03-12 18:22:41
(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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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감사대상에 제외한 감사계획을 철회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역시 감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하구난개발 시민환경단체연대회의, 부산환경회의는 3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제외한 감사원 규탄 및 감사를 촉구했다.

지난 2월 15일, 감사원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지방공항 관련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감사대상에는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항들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항 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고도의 정책 판단이다. 이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따져볼 수는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와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97조), 대통령이 속한 정부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법 제2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를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 및 정보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절차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이다.

감사원은 2003년에도 지방공항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선 바가 있다. 당시 감사원은 김제·무안·울진공항 사업을 감사해 이듬해 세 공항 사업이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세 공항 모두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고, 실제로는 공항으로 인한 편익보다 공항 건설·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제공항 사업은 무산됐었고, 울진공항은 사업이 강행됐으나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하나도 없어 비행훈련원으로 전환됐고, 무안공항도 개항 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어떤가? 특별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상태에서 사업비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선 단 1본에 13조 5천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접근철도와 공항운영비를 포함하면 16조를 육박한다. 여기에 급행철도 및 교통망까지 포함하면 20조를 넘어선다. 경제성 비용편익분석으로도 낙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외해에 건설되는 공항에 대한 지질조사의 부재, 부등침하의 명백한 가능성, 단 5년의 초고속 건설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서 안전성은 쓰레기통에 쳐박혀 있다. 경제적인 잣대로는 결코 평가될 수 없는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말 ‘국가차원의 고도의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인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 및 정보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여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절차준수 여부 등을 따져볼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명백히 감찰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독립적이야 할 감사원이 정부와 거대양당 뒤에 숨어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가덕도신공한반대시민행동은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역시 ‘지방 공항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 검토’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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