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기사입력:2024-03-12 17:25:14
가수 MC몽. (사진=연합뉴스)

가수 MC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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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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