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