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SNS통해 무단 점유 업체 상대 행정대집행 소신 밝혀

기사입력:2024-03-12 15:36:02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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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2026년 3월 개교에 맞추기 위해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고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게시한지 1시간만에 부산시만과 교육가족들의 250개 이상의 응원과 공감을 얻고 있다.

하 교육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우리 아이들은 시달려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그동안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 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위해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집행을 시행했다”며 “더 이상은 공사를 미룰수 없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겠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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