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영동구 청학동 소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A씨(4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60대·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서 오토바이가 보행자 충격…보행자, 치료중 사망
기사입력:2024-03-12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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