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혼자 좋아하던 중 결혼 할 수 없을 바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7월 20일부터 같은해 7월 24일까지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흥신소 업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주소, 차번호, 사진 등을 의뢰하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재차 업무중인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흥신소 운영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자 직접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엉 집배원을 사칭하며 마치 법원 등기가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흥신소 업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미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는 제보자의 신고로 모텔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채 기거하고 있는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어 중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두 번의 군무이탈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사회적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