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
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