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이 사건 배수로는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배수로 양 옆으로 샤워부스가 놓여 있고, 배수로가 온탕과도 이어져 있어 위 샤워부스와 온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비눗물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배수로는 목욕탕 바닥의 사각 돌과는 달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목욕탕의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