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기사입력:2024-03-11 12:23:2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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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손님인 B씨(30대)는 2022년 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이 사건 배수로는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배수로 양 옆으로 샤워부스가 놓여 있고, 배수로가 온탕과도 이어져 있어 위 샤워부스와 온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비눗물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배수로는 목욕탕 바닥의 사각 돌과는 달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목욕탕의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혀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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