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내 방화미수범 피의자 A씨(50대·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CCTV 수사를 통해 3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역에서 배회중인 피의자를 잠복수사 중이던 형사기동대 3팀 근무자가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경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한 혐의다.
신고당일 동래경찰서는 전 지하철 역사에 지역경찰 거점근무했고 동래 형사과에서 피의자 추적하는 동시에
주요역사에 기동순찰대(43명) 배치하여 예방순찰에 나섰다.
동래서 형사(52명) 및 형사기동대(29명)를 투입해 피의자 검거 시도하는 등 총 124명 경력을 동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서, 지하철 전동차 내 방화미수범 검거
기사입력:2024-03-11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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