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시속 80km)를 시속 약 속 약 18km 초과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L(50대)의 머리, 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1시 25분경 전방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L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로 역과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9월 15일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년 12월 14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9일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매우 어두운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는 여부 및 피해자가 1차 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것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