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기사입력:2024-03-11 09:30:5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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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화물차로 충격(1차사고)하고 뒤이어 피고의 B가 승합차로 역과(2차사고)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시속 80km)를 시속 약 속 약 18km 초과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L(50대)의 머리, 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1시 25분경 전방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L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로 역과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9월 15일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년 12월 14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9일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매우 어두운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는 여부 및 피해자가 1차 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것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불법체류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1차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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