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18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미충족으로 현장에서 요청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식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내용’을 주제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알려주며 역량을 키워줬다.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 모두가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교육지원청도 위원회 후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등 사후 처리와 피·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