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할리스, 행운 가득 담은 봄 시즌 음료 3종 출시 外

기사입력:2024-03-07 09:55:10
[로이슈 편도욱 기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가 오는 8일 행운을 가득 담은 봄 시즌 음료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할리스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고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그 길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봄 시즌 메뉴를 기획했다. 여의주를 닮은 골든베리를 활용한 ‘골든볼 용과 스무디’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가 담긴 ‘행운이 쑥쑥라떼’, 봄의 화사함을 닮은 ‘럭키 데이지 머스캣 티’ 등 눈과 입으로 봄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메뉴 3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골든볼 용과 스무디’는 소원을 이뤄준다는 용의 여의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용의 과일 ‘용과’와 여의주를 닮은 황금 빛깔의 ‘골든베리’를 활용해 올 한 해 고객의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적용과와 망고가 어우러진 선명한 핑크색의 스무디가 새콤달콤한 요거트와 만나 달콤하고 산뜻한 맛을 선사하고, 백용과와 골든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등 베리 3종의 풍성한 토핑을 더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특징이다.

진한 쑥 라떼에 네잎클로버가 피어난 ‘행운이 쑥쑥라떼’는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메뉴다. 봄 제철을 맞아 짙은 풍미를 자랑하는 국내산 쑥 가루를 듬뿍 넣고, 부드러운 우유를 더해 고소함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네잎클로버를 얹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음료를 완성했다.

‘럭키 데이지 머스캣 티’는 눈과 입으로 봄을 즐길 수 있는 스페셜티(Special Tea) 메뉴다. 핑크빛의 쟈스민향 워터젤리와 초록빛 샤인머스캣 티를 조합해 화사함을 표현하고, 과일의 상큼달콤함과 쟈스민의 향긋함이 어우러지며 입 안 가득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고객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말을 가진 데이지꽃 모양의 무설탕 캔디를 토핑해 한 잔의 봄을 담아냈다.

할리스 관계자는 “입학, 입사 등 새로운 시작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고객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행운의 상징이 담긴 봄 시즌 메뉴를 선보인다”며, “봄 시즌 음료를 비롯해 할리스가 선보이는 다양한 메뉴와 함께 좋은 기운 충전하시고, 행운까지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맘편한세상, 아이돌봄 전문인 양성 ‘맘시터 시터교육’ 론칭

육아스타트업 맘편한세상(대표 정지예)은 지난 3년간의 교육 운영 성과와 현장 중심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개편한 ‘맘시터 시터교육’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론칭한 맘시터 시터교육은 아이돌봄 직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기본과정은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예비/초보 시터(육아도우미)를 위한 강좌로, 베이비시터 직업에 대한 기본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학습한다. 주요 내용은 △만 0세부터 10세 아동까지의 기본적인 발달 사항 △베이비시터 직업에 대한 설명 △구직 노하우 △부모님과의 유연한 소통법 등으로 구성됐다.

심화과정은 이미 베이비시터 활동 경험이 있거나 아이돌봄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시터를 위한 강좌다. 기본과정 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이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영아 돌봄을 중심으로 △만 0세와 △만 1~2세 영아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되며, △6가지 세분화된 아동 발달 교육 △예상 문제사항 대처법 △최신 육아 트렌드 및 부모님과의 소통법 등을 자세하게 다룬다.

맘편한세상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특화 교육’ 기관으로 선정돼 플랫폼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돌봄 업계 유일의 A등급을 획득했다.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2023년까지 총 3만여 명의 아이돌봄 전문가를 양성해왔다. 특히 지난 3년간 플랫폼 종사자 특화 교육 수료생의 구직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료 전후 대비 평균 50만원 가량 월 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마포구 전국 최초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올해 본격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년간 마포구로 총 440건 이상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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