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세무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각 분야별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제활력 제고가 적합했다는 응답은 89%, 민생경제 회복은 80%, 미래 대비는 79%였으며,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는 87%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투자·고용 소비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 중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복 응답)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63%)가 첫 번째였다. 이는 정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사업화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최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현재는 7개 분야, 62개 기술에 이른다.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가 37%,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라는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매출규모가 큰 기업 소속 응답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았는 데, 이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내국법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기업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침체된 기업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었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본격 시행을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은 조세 전문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세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세무 전략 및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