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용지 무단 점유 업체 대상 행정대집행

기사입력:2024-03-05 09:18:08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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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부터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의 무단 점유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 개교 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2020년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업체는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부산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

또한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집행을 실행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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