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다시 교도소로

기사입력:2024-03-04 11:26:40
천안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천안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음주운전)을 하고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40대)의 가석방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살인,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3년 8월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됐으며, 특별 준수사항으로‘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24:00~06:00)’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말경 음주운전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했다.

천안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26일 인용되어 다시 수감됐다. A씨는 잔형기(2년 4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임과 동시에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99,000 ▲616,000
비트코인캐시 721,500 ▲1,500
이더리움 4,93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1,340 ▲80
리플 3,322 ▲9
퀀텀 2,561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00,000 ▲721,000
이더리움 4,93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1,310 ▲30
메탈 601 ▲4
리스크 264 ▲2
리플 3,324 ▲14
에이다 795 ▲9
스팀 1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4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3,500
이더리움 4,93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1,340 ▲100
리플 3,321 ▲9
퀀텀 2,557 ▲32
이오타 1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