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기사입력:2024-03-04 16:04:30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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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이는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A씨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친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가 A씨의 재산이었다면 B 씨가 사망한 뒤 재산이 오로지 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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